형사재판 변론재개 , 변론재개신청 ▶ 선고 전 증거 제출 가능한가?
2025. 3. 24. 01:57ㆍDiary/저격



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보면
경제적 사정으로 인해
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으며
이로 인해 원하는 방향의
무죄 변호가 어려워지거나
중요한 증거를
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가
발생할 수 있습니다
만약 공판이
이미 진행되어
선고기일까지 정해졌더라도
새로운 증거나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
'변론재개신청서'를 통해
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
이를 통해 공소사실에
대한 반박이 가능합니다
단,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
새로운 증거와 주장이 신빙성 있고
구체적이어야 하며
해당 양식은
각 법원 민원실에서
구할 수 있으니
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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