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신고 , 주차장 법 ▶ 불합리한 주차 요금 해결방법

2025. 2. 5. 13:34Diary/저격


 

 

 

제가 최근에 당근을 하다가

주차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

입주민 손님으로

당근구매자가 방문했음에도

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비를

강제적으로 요구했고

5분 주차했다고 1000원 지불해야 했습니다

 

저는 엄청 화가 났지만

큰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

현장에서 싸우지 않고

이후 이 상황이 정당한지 확인하고

관련 법과 신고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

 

그리고 저처럼 부당한 주차비 요구를

당한 분들이 있다면 현장에서 싸우지마시고

저처럼 해보세요!

 

 

 

 


 

 

 

주차장 관련 법 규정

우리나라의 주차장 운영은 「주차장법」「공동주택관리법」 등에 따라 규정됩니다. 특히 아파트 및 상가 내 부설 주차장의 경우 입주민 및 방문객의 이용을 보장해야 하는데, 무리한 요금 징수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신고 가능한 사항

  1. 부당한 주차 요금 부과
    • 주차장이 지자체 허가를 받은 공영 주차장이라면, 요금 징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. 정당한 근거 없이 요금을 받았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.
    • 신고처: 해당 지자체(구청, 시청) 또는 국민신문고
  2. 무허가 유료 주차장 운영
    • 일반적으로 상업용 유료 주차장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무허가 상태에서 요금을 징수했다면 불법 운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고처: 관할 구청 또는 국민신문고
  3. 불법 주차 단속 및 부당한 견인
    • 관리인이 자체적으로 주차 차량을 불법으로 단속하고 견인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고처: 경찰청(민원24) 또는 국민신문고
  4. 공동주택 주차장 운영 규정 위반
    • 아파트 및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을 통해 주차 운영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. 만약 입주민 및 방문객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면 관리사무소 및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고처: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관할 구청

 

제가 다툰 주차장은

문제점이 많았습니다

소방법이나 시설관리법 등 ㅡ_ㅡ ㅋ

 

하지만 엄마랑 이야기해보니

나이 드신 분이 뭘할겠냐고 해서

그냥 관리실에 지적하는 정도로

끝나긴 했네요

 

그래도 부당한 주차비 요구 당한 분들

있으시면 정당하게 문제를

해결하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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